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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노42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폐기물을 치워 달라는 피해자 회사 직원의 부탁으로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폐 자재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절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폐기물처리업자와 ‘ 폐기물 위 수탁처리 계약’ 을 맺고 피해자 회사에서 배출된 폐 자재를 처리하여 왔던 점( 증거기록 1권 10, 48 면 이하), ②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폐자재를 가져 가도 되는 지를 문의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D는 피고인에게 “ 별도의 처리업체가 있으니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던 점( 증거기록 1권 11, 35 면, 2권 22 면),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폐 자재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직원의 이름이나 직함, 폐 자재 처분 권한의 유무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증거기록 1권 62, 63 면, 2권 20 면), 가사 그러한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시기를 2016. 2. 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2권 20 면), 그 이후에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폐기물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폐 자재 수거행위에 피해자 회사의 허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 자재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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