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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20759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2.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경기도 이천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C이 1912년 경기도 이천군 D 전 350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도 이천군 E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도 이천군 B’에 거주하는 C이 경기 이천군 F 임야 1 정보(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이후 지목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환산등록 등을 거쳐 이천시 D 대 1,157㎡(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라.

또한 분할,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분할전 임야에서 이천시 G 전 1,478㎡(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2. 29. 접수 제333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의 조부인 C은 1920. 6. 3. 사망하여 장남인 H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H이 1966. 7. 25.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부 C이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에 기재된 C과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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