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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210939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중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1921년경 작성된 경기도 포천군 N리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도 포천군 Q 임야 7정 3단 7무보의 소유자는 O이나 소유자의 주소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위 1)항의 토지는 이후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이 되었고, 피고 포천시는 1963. 9. 5.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제38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서에 의하면, 경기도 포천군 AW 임야 1,381평의 소유자는 O이나 소유자의 주소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위 1)항의 토지는 이후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변경, 분할을 거쳐 경기도 포천시 AX 답 3,583㎡이 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2005. 11. 7.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제4583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 2)항의 토지는 2013. 3. 21.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5, 6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의 가족 내지 상속관계 1) 원고의 조부인 I의 본적지는 경기도 포천군 R이고, 1949. 10. 20. 사망하여 그의 장남 J이 호주상속과 더불어 재산상속을 하였다. 2) J이 1954. 4. 14. 직계비속 남자 없이 배우자 K와 딸인 S(1958. 10. 10. 사망), T, U, 원고를 남기고 사망하여 K가 호주상속과 더불어 재산상속을 하였다.

3) K는 1969. 1. 30. L를 양자로 선정하였고, 1995. 9. 14. 사망하였다. 4) 경기도 포천군 R에서, 원고의 조부인 I의 둘째 아들 Y이 1926. 3. 9., 위 I의 모친 Z가 1931. 1. 10. 각 사망하였고, 위 I의 손자 AA가 AB일자 출생하였다가 1950. 8. 1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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