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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147733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포천군 F임야조사서에는 G(G, 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 한다)가 경기도 포천군 H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625 전쟁으로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가 1967. 5. 8. 원고들의 아버지인 I을 소유자로 하여 포천시 H 임야 8,331㎡로 복구되었고, 거기서 2007. 8. 29. J 임야 86㎡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 K의 동일인 여부 갑 1부터 7, 9,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조부인 K와 이 사건 사정명의인인 G는 그 이름의 한글과 한자가 모두 같은 점, ② 이 사건 사정명의인의 본적은 ‘경기도 포천군 L’이고, 원고들의 조부인 K는 1923(단기 4256년). 8. 30. 그의 아들이자 원고들의 아버지인 I이 이 사건 사정명의인의 본적과 같은 곳에서 출생한 것으로 신고한 점, ③ 임야조사서에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G의 주소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포천군 M리’에는 G와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조부인 K는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상속관계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조부인 K가 1946. 4. 26.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I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I이 1991. 10. 13.경, 그의 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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