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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1 2019고단2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6』 피고인은 2018. 8. 22. 13:52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병원 분만실에서 피해자인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피해자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25. 09:20경 피고인의 병원비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병원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019고단598』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업자인 D로부터 남자 손님 1명 당 A코스(1시간)는 55,000원, B코스(1시간 반)는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7. 9. 15. 21:00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불상호실 내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무과 직원 상대 수사), 각 내사보고(보육원 입소, 원무과 상대 내사), 진 료비 영수증 3장, 진료기록부,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 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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