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1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D과 함께 2013. 11. 8.경부터 11. 11. 2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지하 1층 피고인 A 및 D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25평 규모에 방 5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C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A코스 상의탈의 15분에 35,000원, B코스 상ㆍ하의탈의 20분에 45,000원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3. 12. 말경부터 2014. 1. 14. 00:27경까지 피고인 A 운영의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간 손님 G, H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A코스 상의탈의 15분에 30,000원, B코스 상ㆍ하의탈의 20분에 35,000원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경찰에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 노릇을 하기로 하는 한편 월급 150~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수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2013. 11. 8.경부터 11. 11.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12. 말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C은 2014. 1. 14. 00:27경 위 업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그곳을 찾아간 손님 G이 지급한 성매수대금 중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방으로 안내된 손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