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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2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자가 운영하는 'B'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업주의 연락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을 C 카스타 차량에 태워 손님이 있는 장소에 데려다 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A코스(1시간) 2만 원, B코스(2시간) 3만 원, C코스(2시간 30분)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22: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업주의 연락을 받고 위 차량에 성매매 여성인 F을 태워 손님이 있는 위 모텔에 데려다 주는 등 2013. 4. 19.경부터 2013. 6. 4.경까지 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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