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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90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을 벌금 900만 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80』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I오피스텔 407호, 417호, 418호, 1001호, 1202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인 ‘빠나나’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들로부터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의 대금을 받아 여자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2014. 10. 22. 15:00경 위 오피스텔 407호에서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온 K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예명 L)로 하여금 K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말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2385』

1. 피고인 C

가. 피고인과 A은 2013. 3.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I오피스텔 308호, 601호, 916호, 1001호, 1002호, 1003호, 1202호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A은 여자종업원인 M(예명 ‘N’) 등을 손님 1명과 A코스(1시간) 서비스에 5만 원, B코스(1시간 30분) 서비스에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마사데이’, ‘건마이야기’ 등에 업소 광고를 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손님을 모집하여 여자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3. 3. 12.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과 A은 2013. 5. 30.경 단속이 되자 성매매알선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3. 추석 무렵부터 I오피스텔 601호와 1003호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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