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2008. 10. 15.부터 익산시장에게 식품제조 ㆍ 가공업 등록을 하고 전라 북도 익산시 C에서 헛개나무 열매 엑기스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충청남도 금산군 D에 있는 E 업주 F으로부터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 450kg (18kg x 25 박스) 을 225만 원에 구입한 다음 2015. 10. 4.부터 2016. 1. 4.까지 그 중 126kg 을 국내산 헛개나무 열매 294kg 과 혼합하여( 혼합비율 국내산 : 중국산 = 7 : 3) 헛개나무 열매 110ml 들이( 제품명 ‘G’, ‘H’) 13,998개를 생산하고, 그 제품 박스, 파우치의 원산지 표시 부분에 ‘ 국내산’ 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같은 기간 동안 B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사이트 (I) 와 J 인터넷 사이트 (K )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110ml 들이 10,849개를 21,698,000원에 판매하고, 3,149개( 시가 6,298,000원 )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ㆍ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충청남도 금산군 D에 있는 E 업주 F으로부터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 450kg (18kg x 25 박스) 을 225만 원에 구입한 다음 위 B 영농조합법인 사업체 내에서 ‘MADE IN CHINA'라고 원산지 표시되어 있는 위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 상자를 제거하여 손상하고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