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G 시장 내에서 ‘H’ 이라는 상호로 ‘F ’에 김치 제조용 원ㆍ부재료를 납품하고, ‘F’ 등으로부터 김치를 납품 받아 학교, 식당 등에 판매하는 등 야채, 김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이 I에 낮은 단가로 김치를 납품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자, 피고인 A는 2018. 3. 경 ‘F ’으로부터 미수금을 지급 받지 못함으로써 ‘H’ 또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에게 ‘H’ 을 통하여 중국산 배추김치( 맛 김치 )를 납품 받아 일명 ‘ 포대 갈이’ 수법으로 이를 국내산 배추김치인 것처럼 포장을 한 후 I에 납품하여 손실을 줄일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3. 8. 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으로부터 ‘H ’으로 중국산 배추김치 1,060 박스, 10,600kg를 납품 받아 ‘F ’으로 옮기고, 피고인 B은 ‘K ’에 8,268,000원 상당의 김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장을 뜯어 원산 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F’ 포장재에 넣어 1,009 박스{ 국내산 배추김치 1 박스 (10kg) 로 포대 갈이하는 데 중국산 배추김치 10.5kg 사용됨} 로 다시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I에 합계 16,951,200원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