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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3 2015고단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5. 4.경 위 ‘F’에서 피고인 A로부터 충청도산 찹쌀 40kg들이 24가마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A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평택미’라는 문구가 인쇄된 포대를 건네주며 구입한 찹쌀을 위 포대에 포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충청도산 찹쌀을 ‘평택미’라는 문구가 인쇄된 포대에 포장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포대에 포장되어 있는 찹쌀을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의 업주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찹쌀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F’에서 국내산 쌀과 중국산 현미를 혼합하여 도정한 혼합미 7,200kg을 ‘원산지 국산’이라고 인쇄된 포대로 포장하여 같은 날 ‘K’이라는 상호의 농수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는 L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 쌀과 중국산 현미를 혼합하여 도정한 혼합미 합계 52,200kg을 L, M, N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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