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건강 보조식품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원산지 허위 표시 피고인은 2015. 3. 19. 경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중국산 오미자 12.96kg, 중국산 산수유 10.8kg 을 사용하여 ‘C’ 이라는 액상 추출 차 60 팩( 팩 당 90ml) 들이 약 144 박스를 제조한 후 그 재료인 오미자, 산수유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40 박스를 1,920,000원( 박스 당 48,000원 )에 판매하고 나머지 84 박스를 판매를 위해 보관하였다.
나. ‘E’ 원산지 허위 표시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위 회사에서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 33.6kg 을 사용하여 ‘E’ 이라는 액상 추출 차 60 팩( 팩 당 90ml) 들이 약 490 박스를 제조한 후 그 재료인 헛개나무 열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14,7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생산 및 판매관련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C 원료 원산지 검정결과)
1. 수사보고 (B 추가 위반 - E - 사실 확인)
1. E( 원료: 헛개나무 열매)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