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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5 2015고정16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건강 보조식품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원산지 허위 표시 피고인은 2015. 3. 19. 경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중국산 오미자 12.96kg, 중국산 산수유 10.8kg 을 사용하여 ‘C’ 이라는 액상 추출 차 60 팩( 팩 당 90ml) 들이 약 144 박스를 제조한 후 그 재료인 오미자, 산수유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40 박스를 1,920,000원( 박스 당 48,000원 )에 판매하고 나머지 84 박스를 판매를 위해 보관하였다.

나. ‘E’ 원산지 허위 표시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위 회사에서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 33.6kg 을 사용하여 ‘E’ 이라는 액상 추출 차 60 팩( 팩 당 90ml) 들이 약 490 박스를 제조한 후 그 재료인 헛개나무 열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14,7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생산 및 판매관련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C 원료 원산지 검정결과)

1. 수사보고 (B 추가 위반 - E - 사실 확인)

1. E( 원료: 헛개나무 열매)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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