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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 E아파트의 관리사무원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고 사리 판단력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저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E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요청한 화장실 수리 문제로 방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변기를 수리하던 중 손으로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관리비 고지서를 전해주러 방문한 후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관리비 납부 독촉을 위해 방문한 후 몸이 아픈 피해자가 방 안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2. 20.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관리비 고지서를 전해주러 방문한 후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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