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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687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O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은행 직원이 제시한 보이스피싱 문진표의 답변을 허위로 기재한 점, 은행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지점을 바꾸어가면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근거를 상세하게 판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원심의 판단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실적을 늘린다면서 금융기관이 아닌 모르는 개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한 점, 송금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및 돈의 용처에 대하여 은행직원에게 허위로 설명할 명목까지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받은 점, 현금을 인출할 당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가 ’, ‘모르는 돈을 전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진표에 ‘아니오’라고 체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당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2018년 추석 즈음에 대출을 하여 준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통화를 한 다음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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