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18.경 본인을 해외 쇼핑몰 회사 ‘B‘의 영업관리 담당자 C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 동안 세금 감면을 위하여 우리 회사의 물품판매대금을 대신 입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환전 대행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일한 대가로 우리에게 전달한 돈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우리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D 문자와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 없이 D과 전화로만 아르바이트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회사물품대금 명목으로 회사 대신 돈을 입금 받아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성명불상자가 입금 받은 돈을 현금 인출할 때 은행직원에게 “사촌에게 받은 인테리어 비용이다”라고 말하라는 등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고, 세금 감면을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회사 아르바이트 업무와 다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27. 10: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계좌 2개가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된다. 통장 수사를 위하여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돈을 수사관에게 이체하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6. 27. 12:1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4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