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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4 2020고단61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위해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 달라. 실적이 쌓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 7.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과 같이 거래실적 향상을 통한 대출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가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조사받고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신분과 소속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는’ 제안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행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성명불상자가 다른 명의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서울까지 직접 와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불필요한 행위를 요구하였는데 대출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굳이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도 과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그와 같은 요구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은행에서 B이 입금한 돈 850만 원을 인출할 때 ‘저금리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서에 직접 체크하고 서명까지 하였고, 은행 직원에게는 사촌동생이 급하게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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