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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5 2014가합2040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재단법인 A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재단법인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는 이사 D이고, 피고 B은 D의 배우자이며, 피고 C은 피고 A의 등기이사이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1) D은 2012. 9. 28. 서울 강남구 E 지상 다가구주택을 매도하고, 2012. 11. 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분당세무서장은 2013. 1. 9. D에게 납부기한이 2013. 1. 31.까지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22,35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고 한다

). 2) 한편, D은 2009. 6. 8.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군산시 F리 일대의 토지들을 매도하고, 2010. 5. 31. 분당세무서장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91,431,32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분당세무서장은 2013. 4. 8. D에게 납부기한이 2013. 4. 30.까지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2,483,320원(가산세 671,545,049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3) D은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2. 25. “분당세무서장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분당세무서장은 그 무렵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D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D의 종합소득세 가산세액을 449,254,086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D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1,390,192,357원[= 1,612,483,320원 - (671,545,049원 - 449,254,086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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