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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092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7. 31. 파주시 C아파트 127동 2002호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포천세무서장은 2011. 1. 1. B에게 납부기한이 2011. 1. 31.까지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5. 2. 기준 위 양도소득세채권의 액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15,137,920원이다.

나. D은 2013. 10. 2.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B과 자녀들인 피고, E, F이 D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상속분은 B 3/9 지분, 자녀들 각 2/9 지분). 다.

B, 피고, E, F은 2013. 10.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6. 2. 2. 접수 제1331호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약 296,380,360원인바, 여기에 B의 상속분인 3/9 지분을 곱하면 약 98,793,453원(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있지 않았는데, 2016. 2.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 명의의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6. 3.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 9-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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