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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06. 15. 선고 2014가합20409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조세채권인 국세 고지 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이더라도 국세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행위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 악의 또한 추정됨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가합20409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재단법인AA, 박BB, 박CC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15.

주문

1. 가. 피고 재단법인 AA과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2012.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재단법인 AA은 정D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2. 10. 16. 접수 제183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박BB과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2012.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58,902,9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158,902,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박CC와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202,9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박CC은 원고에게 202,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박BB, 박C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AA, 박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재단법인 AA, 박B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C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박CC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재단법인 AA에 대한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 : 피고 박BB과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58,903,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158,9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 : 피고 박CC과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박CC은, 정DD에게 별지 목록 3 제1, 4, 5, 8, 11 내지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161,87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재단법인 AA(이하 '피고 AA'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는 이사 정DD이고, 피고 박BB은 정DD의 배우자이며, 피고 박CC은 피고 AA의 등기이사이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1) 정DD은 2012. 9. 28. EE시 EE구 EE동 21-3 지상 다가구주택을 매도하고, 2012. 11. 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FF세무서장은 2013. 1. 9. 정DD에게 납부기한이 2013. 1. 31.까지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22,35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고 한다).

2) 한편, 정DD은 2009. 6. 8.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GG시 GG면 GG리 일대의 토지들을 매도하고, 2010. 5. 31. FF세무서장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91,431,32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FF세무서장은 2013. 4. 8. 정DD에게 납부기한이 2013. 4. 30.까지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2,483,320원(가산세 671,545,049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3) 정DD은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2. 25. "FF세무서장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FF세무서장은 그 무렵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정DD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정DD의 종합소득세 가산세액을 449,254,086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정DD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1,390,192,357원[= 1,612,483,320원 - (671,545,049원 – 449,254,086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다. 정DD의 재산처분행위

1) 정DD은 2012. 10. 1. 피고 AA와 사이에, 피고 AA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11,356,9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0. 16. 이 사건 제1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AA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83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정DD은 같은 날 피고 박CC과 사이에, 피고 박CC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52,93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0. 16. 이 사건 제2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박CC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83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정DD은 2012. 10. 12. 피고 박BB과 사이에, 피고 박BB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2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1/2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0. 15.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BB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618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정DD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비록 이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국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무렵 정DD은 이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피고 재단법인 AA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일인 2012. 10. 1.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10. 12. 현재 정D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으로는 합계 953,389,899원을, 소극재산으로는 합계 1,904,614,709원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을 매도하고 위 제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채권자의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인 정DD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 AA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은, 정DD이 2012. 9. 4. ZZ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해명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 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AA의 주장

정DD이 수목장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접하여 위치한 이 사건 제1, 2부동산들을 매입하였다가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을 출연하여 피고 AA을 설립하였고, 피고 AA의 사업 목적에 맞게 피고 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정DD과 피고 박CC 등이 2011. 12. 23. 작성한 피고 AA의 정관(갑 제4호증)에 피고 AA의 기본재산으로 정DD이 출연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채무자인 정DD과 수익자인 피고 AA 사이의 이 사건 제1부동산들에 관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A은 정DD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D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합계 953,389,899원을, 소극재산으로는 합계 1,904,614,709원을 보유하고 있어 결국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정D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박B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인 정DD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 박B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제3자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DD과 피고 박BB은 2006. 6. 30.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2010.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피고 박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박BB은 정D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인 2014. 6. 23. 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12. 10. 2.경 127,194,0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2012. 10.경 거래가액이 44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사건 아파트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위 445,000,000원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158,902,999원[= (445,000,000원 × 1/2) - (127,194,002원 × 1/2)]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공동담보가액이 앞서 본 원고의 정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158,902,999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정DD과 수익자인 피고 박B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58,902,99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158,902,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D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합계 953,389,899원을, 소극재산으로는 합계1,904,614,709원을 보유하고 있어 결국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정D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박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들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인 정DD은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 박C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박C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박CC의 주장

정DD과 피고 박CC이 수목장림 사업을 위하여 피고 AA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는데, 정DD은 피고 AA을 설립할 당시 재단법인인 피고 AA의 기본재산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을 출연하였고, 피고 AA의 설립등기도 마쳤으나,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지목이 전 또는 답이어서 피고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피고 AA이 그 등기를 취득하는 중간단계로서 피고 박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들에 관하여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DD, 피고 박CC 등은 2011. 12. 23. 공동 설립자로서 피고 AA의 정관을 작성한 사실, 위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에는 정DD이 그 소유인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을 출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AA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수목장림 및 자연장지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DD은 2009. 2.경 횡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들 일대에 수목장림, 자연장지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소사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2012. 1.경 횡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들 인근 주민들에 의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자연훼손 등 제반 문제점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자연장지(수목형) 관련시설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받은 점, 위와 같은 검토의견서를 받은 이후 정DD과 피고 AA이 이 사건 제2부동산들에 관하여 수목장림 또는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박CC의 주장과 같이 정DD이 피고 AA의 기본재산 출연행위에 따라 피고 AA으로 하여금 그 등기를 취득하게 하는 중간단계로서 피고 박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들에 관하여 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박C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원고가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DD은 2012. 5. 16.이 사건 제2부동산들에 관하여 횡성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채무자 정D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박CC은 정DD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2. 10. 24. 위 횡성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인수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제2부동산들 중 별지 목록 3 제2, 3, 6, 7,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5. 10. 23.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어 2015. 11. 3.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횡성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었고, 피고 박CC은 2016. 4. 11. 이 사건 제2부동산들 중 위와 같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별지 목록 3 제1, 4, 5, 8, 11 내지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횡성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결국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에 설정되어 있었던 위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12. 10. 1.경 450,000,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2012. 10. 1.경 매매가액이 652,9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위 652,930,000원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공동담보 가액은 202,930,000원[= 652,930,000원 - 45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공동담보가액이 앞서 본 원고의 정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202,9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정DD과 수익자인 피고 박CC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들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202,9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피고 박CC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202,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박BB, 박CC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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