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677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F과 G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피고 A,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A은 G의 딸이고, 피고 F은 G의 아들이다. 2) G은 2009. 5. 28. H에게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176,000,000원에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G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09. 6. 19. 150,000,000원, 2009. 7. 17. 150,000,000원, 2009. 7. 29. 1,20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09. 7. 31.과 2009. 8. 3.에 걸쳐 피고 A, F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금원을, 2009. 7. 31. I, J에게 각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4) 의정부세무서장은 G에게 2010. 2. 8. 납부기한이 2010. 2. 28.까지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65,155,520원, 2010. 6. 1. 납부기한이 2010. 6. 30.까지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61,9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G은 위 각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014. 7. 30. 기준 843,958,6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5) G은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2009. 7. 31. 및 2009. 8. 3. 피고 A, F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금원을, 2009. 7. 31. I, J에게 각 30,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2009. 8. 3.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G의 피고 A, F에 대한 각 송금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G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 F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는 G의 아들,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이고, 피고 E는 피고 F의 자녀이다. 2) 조세채권의 성립 가 G은 2009. 5.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