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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07 2015노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하는 14세 여자 청소년을 차에 태운 후 음란동영상을 보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부근에 자신의 차를 세운 채 음란동영상을 틀어 불쾌감을 조성한 적이 있고, 그 와중에 여학생을 차에 태우려고 시도한 적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유형력의 행사도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척수하반신마비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2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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