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전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여학생들로부터 2~3미터 떨어져서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눈에 보이는 각도 그대로를 촬영한 점, 여러 명을 한 번에 촬영하기도 하였으므로 어느 한 명의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할 의도는 없었던 점, 근래 들어 여학생들이 대부분 짧게 줄인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이지 피고인이 굳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을 선별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 점, 사진에 찍힌 여학생들이 동일 연령대 학생들과 비교하여 볼 때 노출이 심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촬영대상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으흥.zip’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이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파일인 줄 모르고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한 이후 컴퓨터에서 위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삭제하였고, 다만 휴대전화에 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한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아동센터에서의 학습지도 봉사활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의 기부, 사후 각막 기증 및 뇌사 시 장기기증 서약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