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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2.6.선고 2014고합67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4고합6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유미(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 정보를 2년간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8:0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성북고개 마을버스정류소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학교까지 태워다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다리 사이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음란 동영상을 재생시킨 상태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동영상을 보게 하고, 이에, 겁을 먹어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입은 체육복 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D, E, F, G의 각 경위서, H, I의 각 경위서 및 성찰문

1. 수사보고(음란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고,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 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 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을 차에 태운 후 음란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부근에서 음란동영상을 크게 재생하여 불쾌감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이 척수하반신마비의 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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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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