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7.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13:15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 고등학교 건물 내에 있던
E을 비롯한 불특정 여학생을 향해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듯 손으로 수 회 흔들어 이를 목격한 불특정 여학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5. 18.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8:25 경 광양시 F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있는 육교 위에서 등교하는 불특정 여학생을 향해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듯 손으로 수 회 흔들어 이를 목격한 G을 비롯한 불특정 여학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마지막 처벌 받은 이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였고, 반성하며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