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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3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12. 22:02경, 경기 의정부 B주택 C호 내에서, 데스크탑 PC를 이용해서 IP D로 E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자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여학생을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 34개(폴더명 '여고기숙사')를 업로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문, E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물을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였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란물을 피고인이 직접 촬영 또는 제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E를 통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배포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진채 배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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