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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노433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배달업무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던 이 사건 대학의 기숙사 위치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늦은 시간 기숙사로 귀가하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늦은 밤 나체 상태로 여학생을 따라가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바 그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공연음란죄에 비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여학생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간미수죄로 재판받고 있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낮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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