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남계식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권숙권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액은 254,100,000원인 점, 폭행, 협박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의 임, 직원 아닌 지입차주들에 대한 것이고, 지입차주들에 대한 파업동참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 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4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말리기만 한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4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막아선 것에 불과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4의 뒤에서 허리띠를 잡아끌며 분회원들의 접근을 막고, 피고인 3은 떨어진 주위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4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폭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
① 피고인 1 : 집단적 운송거부는 분회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일 뿐 지부장인 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위 피고인은 폭력자제를 분회원들에게 촉구하고 공소외 2 회사와의 교섭을 주선한 점, 물리적, 폭력적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점, 집회참가를 독력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적이 없는 점, 상급단체의 장으로 집회에 참가하였을 뿐 분회책임자인 상피고인 2가 집회를 주도한 점, 집회참가자들을 인솔하고 확성기 등에 의한 차량통제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은 공동정범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 3 : 2007. 8. 9. 21:00경 집회현장에 도착하였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폭행은 성불상 분회원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위 피고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은 공동정범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일반교통방해의 점
① 피고인 1, 2 : 2차선 도로 중 1차선에 밀착 주차된 화물차는 약 30대이고, 이는 주차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에 의한 견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집단적 운송거부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경광봉으로 차량을 정차시켰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 1 : 위 피고인은 집회참가들이 화물차를 주차한 후 뒤늦게 집회에 참가하였고, 단지 지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나. 검사
(1) 피고인 3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2007. 8. 9. 21:00 이전의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에 관하여 : 참석한 노조원들이 시위 도중에 일을 하다가 다시 시위에 참석하였으므로 일시 위 피고인이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외 5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1, 2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위는 반드시 장소의 이동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점, 위 피고인들이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파업불참 차량기사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이 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동정범의 책임 : 피고인 1은 전국화물연대 ○○·△△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2는 위 지부의 □□지회장, 피고인 3은 □□지회 평조합원으로 집회에 참가한 점, 다수의 분회원들이 파업불참 지입차주에 대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범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지입차주들에 대한 파업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 1, 2는 집회에 참가한 분회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회의에 참석하고, 대표자들의 결정을 실행하는 한편 공소외 2 회사와 협상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분회원들의 범법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② 업무방해 : 분회원들 중 일부가 화물차량들의 공소외 2 회사 물류센터 진입을 경광봉을 이용하여 멈추게 한 후 욕설이나 협박을 하고, 계란 등을 던졌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소외 2 회사의 물품배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점, ③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분회원들인 공소외 15, 5 등이 피해자 공소외 4 및 그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2, 3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 2, 3은 분회원들의 폭행을 만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혼란한 사정(다수의 분회원들이 폭행에 가담하였다) 및 피해자들의 진술(피해자들이 기억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2, 3을 폭행가담자로 지목하였다)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회원들의 폭행을 용이하기 위한 행위(공소외 6이 만류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공소외 4 가족의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분회원들의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폭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들이나 공소외 5가 피고인 2, 3의 폭행가담자로 진술할 뿐 만류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 2의 만류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3의 만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분회원들은 파업불참한 지입차주들의 화물차들을 손괴한 점, ⑤ 일반교통방해 : 분회원들은 1개 차선에 화물차를 밀착 주차한 다음, 빨간색 테이프로 하나로 연결하였고, 이로 인해 통행불편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까지 하였던 점, 또한 분회원들은 야간에 수원물류센터에 출입하는 화물차량들을 경광봉으로 멈추게 하거나 계란 등을 던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분회원들이 손괴, 교통방해, 상해,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직접 손괴, 주차,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집회에 동조하여 참가한 사정, 피고인들의 지위 및 현장에서의 행동 등에 비추어 위 법리에 따라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3의 피해자 공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2007. 8. 9. 21:00 이전의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1, 2 등 분회회원 60명과 공모하여 ① 2007. 8. 7. 23:00경부터 같은 달 9. 21: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 ◇◇◇ 수원센터 앞 사거리에서 집회를 하면서, 분회회원들이 수원센터에 출입하는 화물차량들에 경광봉을 사용하여 멈추게 하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계란, 돌 등을 던지는 등 공소외 2 회사의 물품배송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공소외 7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 네비게이션 및 차량시트 등 시가 737,000원을 손괴하는 등 별지 일람표 중 피해자 공소외 3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차 6대의 냉동기 등 시가 합계 5,379,000원을 손괴하고, ② 2007. 8. 6. 11:10경부터 같은 달 9. 01:25경까지 수원센터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에 화물차 53대를 밀착 주차한 후 빨강색 테이프로 연결하고, 수원센터 입구 앞 도로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경광봉으로 정차시키거나 돌 등을 전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피고인이 2007. 8. 9. 21:00경 이전에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공소외 5의 진술은 구속된 이후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외부차량운행일지 및 계량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07. 8. 7. 14:00경까지 다른 장소에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집회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는 검사의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7. 8. 9. 21:00경 집회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에서 인정한 위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공소외 5는 원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4 등에 대한 상해한 2007. 8. 9. 21:30경 위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집회 도중 운송업무를 하였다가 다시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에 관한 추가적인 입증이 전혀 없는 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을 경우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피고인이 □□지회 평조합원이라는 사정만 인정될 뿐(공소외 5가 위 피고인을 □□지회 조직부장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8은 “주위에서 조직부장이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뿐 평조합원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2는 “조직부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지회의 조직부장인지 불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집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선뜻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2007. 8. 9. 21:00경 집회에 참석하였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 2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분회회원 60명과 함께 2007. 8. 7. 23:00경부터 같은 달 8. 04:00경까지, 2007. 8. 8. 22:00경부터 같은 달 9. 04:10경까지 2회에 걸쳐 야간에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피고들이 수원센터 앞 사거리부근을 특정하여 주간 집회신고를 한 점, 집회가 야간에까지 진행되었으나 장소적 이동은 없었던 점, 화물차를 이용한 선전도 하였으나 주간 시간대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소적 이동이 전제된 ‘시위’가 아닌 집회에 해당하고, 야간집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에 의하여 2010. 6. 30.까지 입법자에 의한 개정할 때까지 적용되는데, 이때까지 입법자에 의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는 ‘옥외집회’에 관하여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제2호 는 ‘시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집회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3조 이하에서 집회와 시위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등 참조). 즉, 시위의 의미에도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소적 이동을 하지 아니한 채 위력 등을 보이는 방법으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 등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나, 집회는 시위 보다 차원이 높은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쟁의행위를 위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원센터에 모인 것이므로 집회에 해당하고,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위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참가한 집회가 타인에게 손괴 등을 가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들이 직접 손괴 등의 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점,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회 참가들에 대한 형량, 피고인 2, 3은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