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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2.08 2010노5071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액은 254,100,000원인 점, 폭행, 협박은 I 주식회사(이하 ‘I회사’라고 한다)의 임, 직원 아닌 지입차주들에 대한 것이고, 지입차주들에 대한 파업동참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I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N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말리기만 한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N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막아선 것에 불과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N의 뒤에서 허리띠를 잡아끌며 분회원들의 접근을 막고, 피고인 C은 떨어진 주위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 N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폭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 ① 피고인 A : 집단적 운송거부는 분회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일 뿐 지부장인 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위 피고인은 폭력자제를 분회원들에게 촉구하고 I회사와의 교섭을 주선한 점, 물리적, 폭력적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점, 집회참가를 독력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적이 없는 점, 상급단체의 장으로 집회에 참가하였을 뿐 분회책임자인 상피고인 B가 집회를 주도한 점, 집회참가자들을 인솔하고 확성기 등에 의한 차량통제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은 공동정범에 의한 형사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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