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3123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538,46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E, F은 각 7,692,3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당초 망 G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 제기 당시 망 G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망 G이 부담하던 채무를 각 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여 구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