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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나35768
자동차감가상각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아반떼M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 22. 15:5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소재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피고의 피보험차량(C)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행하였다.

나. 위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와 우측 앞 휀더 등이 파손되었고, 피고는 수리비와 견인비로 합계 1,326,640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와 별도로 위 감소된 교환가치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에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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