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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9 2015나30587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4. 12. 14. 02: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쿼터패널 교환, D필러 익스텐션 패널 교환, 리어패널 판금ㆍ도장 등 총 수리비 2,659,000원(부품비용 포함)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음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고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교환가치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외에도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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