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가단5131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W에게 700,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5.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의 피해차량란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 부보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별지 표의 사고경위 및 파손부위 참조) 이를 수리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의 자동차에는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고, 사고전력의 존재만으로 중고차 시세하락의 원인이 되어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발생되는바, 그와 같은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 손해 내지 시세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감정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외에도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9070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원고들의 의뢰에 따라 차량기술사가 작성한 차량감정평가서(이하 ‘원고들 제출 감정평가서’라고 한다)가 있으나, 위 증거의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