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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나9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D은 각자, (1) 원고 A에게 10,280,000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부터 제10면 제5행까지와 제10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를 아래 기재와 같이 다시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중 각 “원고 B”를 각 “원고 R”로,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5행의 “원고 B : 13,300,000원 (= 26,600,000원 × 0.5)”를 “원고 R : 1,400,000원 (= 2,800,000원 × 0.5)”로, 제9면 제10행의 “갑 5, 6호증”을 "갑 5, 6호증, 갑 15호증의 1, 2"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부터 제10면 제5행까지 부분 ② 원고 R : 갑 8호증의 1, 2, 을나 5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R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제1건물 내에 있던 사탕, 과자류 등 1,500,000원 상당의 상품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제1건물을 수리할 동안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임차료로 합계 2,300,000원을 지출하여 원래 이 사건 제1건물 임차료로 지급하여야 했던 1,0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료 1,300,000원(= 2,300,000원 - 1,000,000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관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 R는 그 소유의 재고상품 등의 손해액이 25,3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 갑 10호증의 1, 2(이 사건 화재시점과는 관련 없는 2014년 6월 시점의 재고현황이고,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청소용역비용 1,200,000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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