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554,551,945원”을 “554,541,945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을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고쳐 쓰고, 제9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2) 이 사건의 쟁점” 부분)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의 “7억 5,000만 원”을 “7억 3,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1,516,510,000원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공사대금을 1,579,379,230원으로 증액하는 시설공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읍시에 각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작성된 도급계약서나 시설공사 변경계약서에 각 기재된 공사대금 중 1/2은 정읍시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⑦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57,482,25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변제 등의 약정 내용을 특정하거나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 일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357,482,250원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송금하여 대여한 140,000,000원, 원고가 E, F 소유의 각 토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대여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