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기재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그 종중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8, 39, 40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 당심 증인 BA의 일부 증언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이 사건 제 부동산’라 한다」를「‘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제3 4, 6, 7, 10, 11부동산」을「제3, 4, 6, 7, 10, 11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의「3마자기」를「3마지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행의「AG은 종중의 대표자로서」를「AG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O의 며느리로서 종중원이 아닌 V에게도 명의신탁을 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대로 당시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O가 사망하여 그의 후손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원고의 종중원이 아닌 V에게 명의신탁을 하기보다는 원고의 종중회의를 거쳐 원고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이 통상적인 종중의 명의신탁 방법일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8~9행의「등기명의인인 AA, AG, 피고 F, B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와 같은 등기형태, 등기명의인 상호간의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