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유한회사 C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행의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403,426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부분을 ‘38회에 걸쳐 고철을 공급하고 합계 102,403,426원 상당을 편취한’으로, 제6면 제4, 5행의 ‘시가 합계 102,403,426원 상당의 고철’ 부분을 ‘합계 102,403,426원 상당’으로, 제6면 제6행의 ‘위 고철 시가 합계 상당의 손해액’ 부분을 ‘위 편취금’으로, 제9면 마지막 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의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403,426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 부분을 ‘38회에 걸쳐 고철을 공급하고 합계 102,403,426원 상당의 고철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로, 제10면 제1, 2행의 ‘고철 대금’ 부분을 ‘고철 대금 등’으로, 제10면 제14행의 ‘라. 소결론’ 부분을 ‘마. 소결론’으로, 제12면 제1, 2행의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403,426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부분을 ‘38회에 걸쳐 고철을 공급하고 합계 102,403,426원 상당의 고철대금 등을’으로, 제14면 제11행의 ‘원고의’ 부분을 ‘피고 D의’로 각 고치고, 제13면 제1행의 ‘H 굴삭기’ 부분을 삭제하고, 제13면 제20행의 ‘O굴삭기’ 뒤에 ‘H 굴삭기’를 추가하고, 제6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 제9면 제6행부터 제14행까지, 제10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0면 제13행 밑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6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