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축공사 현장에 별다른 감시 없이 적재되어 있는 거푸집 등 건축자재를 절취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12. 11:45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F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거푸집 10개와 시가 242,000원 상당의 강관 파이프 11개를 피고인의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26. 18:00~19:00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근처 공사장에서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거푸집 약 60개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13. 17:00~18:00 사이에 화성시 J 주식회사 K 옆 건물 공사장에서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거푸집 약 15개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19. 18:00~19:00 사이에 화성시 동탄 제2신도시 내 영덕-오산간 도로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거푸집 약 20개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20. 18:00~19:00 사이에 오산시 L 근처 노상에서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비계발판 약 20개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