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7』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 4.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 창고에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빈병 4박스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전항과 같은 날 03:23경 전항의 장소 창고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비계파이프를 이용하여 손괴 후 창고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캔맥주 4박스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 5.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반찬팩 20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9. 9. 1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앞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자 I 소유의 J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주)K 소유의 L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80』 피고인 A는 2019. 8. 30. 23: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소재 OO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OO교회 소유인 N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