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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04 2014고단3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8.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20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8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10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9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5.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6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7.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3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1. 4.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8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1. 5.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9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1. 5.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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