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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 피해자 C(58세, 남)이 사건 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승소하였고, 이에 대한 공탁금 1,500만 원을 D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공탁금을 압류시켜 놓아 피해자가 항소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소를 취하하면 공탁금 1,500만 원을 수령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여 항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금액을 주지 않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8. 20:20경부터 22:34경까지 인천 서구 E건물, F호내에서 술을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고소한 이유 등에 대해 묻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17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를 않아 ‘C씨! 삼산경찰서에 아는사람 많으세요 , 내가 C씨 “무고”로 고소할까요 내가 당신에게 갈취, 협박 했다고 ’라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 및 전화 목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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