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피고 L, M, O, P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현출된 증거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태고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태고 변경하는 부분】
가.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 B는 제1심에서 자신이 입었다는 손해 1억 2,000만 원 중 절반인 6,000만 원을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피고 G, H, I, J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당심에서 피고들(다만, 피고 R은 제외)을 상대로 그 청구액을 9,000만 원으로 확장한 사실, 원고 C은 제1심에서 자신이 입었다는 손해 4,800만 원 중 절반인 2,400만 원을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피고 G, H, I, J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사실, 원고 E은 제1심에서 자신이 있었다는 손해 1,500만 원 중 절반인 750만 원을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피고 G, H, I, J, N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당심에서 피고들(다만, 피고 P는 제외)을 상대로 그 청구액을 1,500만 원으로 확장한 사실, 원고 F은 제1심에서 자신이 입었다는 손해 1,000만 원 중 절반인 500만 원을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피고 G, H, I, J, N, R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들(다만, 피고 P는 제외)을 상대로 그 청구액을 1,000만 원으로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