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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18고단4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상가건물 등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6. 9. 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4.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시행사 ㈜C이 인천시 연수구 D에서 E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잘 아는 F이 ㈜C로부터 공탁금 1억 원에 분양대행계약을 수주하였으나 다른 사업으로 바빠서 E 오피스텔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F에게 공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분양대행계약 지위를 넘겨주겠다고 하니 1,500만 원씩 투자하여 F에게 공탁금을 지불하고 분양대행사업을 함께 해 보자. 공탁금은 ㈜C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1,500만 원을 분양대행계약의 공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상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반환받을 수 없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계약상 지위를 무상으로 인수받고자 한 사실이 없었다’, ‘F에게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1,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분양대행계약상 지위를 매수하기 어려웠다’, ‘I으로부터 분양대행 주체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은 바 없었다’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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