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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나457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와 원고 사이의 상고심(대법원 2007다45579) 소송 계속 중 C의 소송대리인이던 피고가 원고에게 상고를 취하하면 4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상고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3291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9나825), 상고하였으나 2020. 2. 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9다29471).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와 원고 사이의 상고심(대법원 2007다45579) 소송 계속 중 C의 소송대리인이던 피고가 원고에게 상고를 취하하면 4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상고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400만 원 지급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위 제1항의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법원은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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