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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28769
잔여재산분배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2,515,0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중순경 원고에게 ‘시흥시 C에 있는 미나리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D이 고향 선배이다. D한테서 미나리 밭을 1억 2,000만 원에 빌릴 수 있다. 같이 7,000만 원씩 출자해서 미나리를 재배해보자. 내가 기존에 경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해서 추가로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당신이 잔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복비도 부담해라’라고 하면서 미나리 재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사실은 피고가 D으로부터 미나리 밭을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6,500만 원에 빌리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받더라도 피고는 7,000만 원을 출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가 기존에 경비로 1,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계약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3. 5. 출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은 사기 범죄사실 및 사문서위조(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위조)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6. 2. 16.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14고단2813).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 7. 1. 유죄를 유지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2016노149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5. 24.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4852호로 공탁금 3,000만 원을, 2016. 6. 21.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5824호로 공탁금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6. 8. 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 합계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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