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5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취하하면 새로 세입자가 들어올 때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만 원 이상을 우선적으로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로서는 소의 취하로 집행절차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존재함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취하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지만, 지급할 돈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원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것인지 옥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용이나 기타 정산할 비용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 취하의 대가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나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산할 부분이 있으니 1,500만 원은 주겠다고 했으나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돈을 지급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는 않았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 지급할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는 것만큼이라도 받고 싶었다.”고 진술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