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0 2019고정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BMW S1000RR 10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D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면서 피고인 우측팔굽부위로 D을 충격하며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좌측반대차로로 넘어가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차량의 전면좌측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용 약 3,0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이륜차량을 운전하려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나 이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동남구 C아파트 H동 옆 도로상까지 약 8km를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