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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3 2020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2:4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를 터미널 쪽에서 성정동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와 2차로에 좌회전 노면표지 및 유도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한 과실로 위 승합차 옆 2차로에서 좌회전 노면표지를 따라 천안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위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각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10,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 및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위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여야 운행할 수 있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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