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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2 2013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CITI 110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봉명동 369에 있는 세븐일레븐 봉명B점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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