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라쥬250cc이륜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4. 5. 4. 14:53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663 크라이슬러매장앞 편도3차선의 3차로로 천안ic방면에서 천안삼거리방향으로 약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방향전방 3차로를 주행하던 D(45세)운전의 1톤 포터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우측갓길로 진행하던 중 이륜차량 좌측전면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앞범퍼부분을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로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수리비 약 620,772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에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하지 않은 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롯데마트앞 도로에서 사고 장소인 동남구 천안대로663앞 도로까지 약7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다.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에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롯데마트앞 도로에서 사고장소인 동남구 천안대로663앞 도로까지 약7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C)
1. 견적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