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용곡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면에서 청당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K3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6. 5. 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면 신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용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